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이 '국가지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주거비가 부담되신다면, 매달 임대료를 국가가 지원해드립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수백만 원 손해보는 제도, 지금 확인해보세요!
65세 이상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자가주택의 경우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1인 가구 어르신부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 여부나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가에서 가구 단위로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표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1,148,166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주택 보수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신청자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임대주택 거주 시 → 월세(임차료) 지원
- 자가주택 보유 시 → 수선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예를 들어, 1인 고령자가 월세 25만 원의 집에 살고 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이 없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수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2. 아니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매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4.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4. 월세 거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A5. 네, 부부 공동명의든 단독 명의든 상관없이 가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